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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1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골목길 직진차량과 우측 인도에서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7 07:00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덕계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이면도로 진행 중, 우측 인도에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뒤도어와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 범퍼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은 90%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인도상에 차량을 주정차 후 도로로 진입하다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과실 60%는 너무 과소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진행하였고 선진입한 차량이므로, 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5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를 고려할 때,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