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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0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입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7 21:3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 삼성래미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 우를 주시하면서 주행 중, 우측에서 주차 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전도어 부분이 충돌함.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우를 주시하며 이미 진행을 한 상태에서 측면을 일방적으로 충격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1층 주차장입구 바로 우측장소에 주차 후 출발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사이렌 소리가 나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입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도어 부위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좌회전하여야 하나,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주차장내이므로 역주행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소수의견 : 역주행을 인정하면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