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 우를 주시하면서 주행 중, 우측에서 주차 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전도어 부분이 충돌함.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우를 주시하며 이미 진행을 한 상태에서 측면을 일방적으로 충격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1층 주차장입구 바로 우측장소에 주차 후 출발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사이렌 소리가 나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입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도어 부위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좌회전하여야 하나, 역주행하여 우회전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