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3차선도로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 재심청구 사유
최초 사고현장 조사 시 경찰관 입회 시에 피청구인차량에게 가해자임을 인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 과실 60%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며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좌회전 차선) 추월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바퀴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추월하다가 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