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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9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7 07:2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활주로 옆 구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3차선도로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 재심청구 사유

최초 사고현장 조사 시 경찰관 입회 시에 피청구인차량에게 가해자임을 인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 과실 60%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며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좌회전 차선) 추월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바퀴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추월하다가 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도 미비한 상태에서 충돌부위만을 가지고 판단하다면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차량이므로 양측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