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선행차량을 따라 서행 직진 중, 좌측 골목에서 일시 정지를 무시한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대우회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진행,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건은 피청구인측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 없는 도로상,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 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골목길 삼거리상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충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청구인차량이 화물차량으로서 다소 대우회전하였다 하더라도 골목길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간 주의의무는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