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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7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5 06: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청

구인차량과 접촉한 이후 튕기면서 1차선쪽의 가드레일과 재차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부위는 뒷부분으로 사료됨. 앞부분이라면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나

갈 수밖에 없음. 파손부위를 볼 때 청구인차량이 어느 정도 진입한 상황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양보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측의 과실 30%가 타당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이미 과속을 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차

량이 흔들리면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고 양 차량 공히 1차로 방면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청구인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재충격 후 운전자가 도주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의 운

전자가 저지한 사고임.

 

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였음. 이는 청구인차량의 추월성 진행으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진행중이었으므로 피향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측은 100% 시인하였다가 번복한 건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올림픽대로에서 편도4차로중 4차로 진행 중 과실로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왼쪽 조수석 문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오른쪽 범버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사고경위, 충돌부위를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이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