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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4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1차로 직진차량과 도로횡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31 10:40
사고장소
전북 고창군 대산면 》 중앙선이 끊어진 편도 1차선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주행도로를

횡단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점선)이 끊어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우측을 충분히 살핀 후 피청구인차량이 노외

에서 노외로 횡단하여 노외로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

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횡단한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미 진입을 완료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격한 청구인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측 90%의 과실은 부당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