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주행도로를
횡단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점선)이 끊어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우측을 충분히 살핀 후 피청구인차량이 노외
에서 노외로 횡단하여 노외로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
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횡단한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미 진입을 완료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격한 청구인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