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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2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 커브길에서 대향차량간의 중앙선침범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8 12:45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경성아파트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커브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피청구인 차량운전자가 진술했었다는 견인차 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 주행 중, 커브길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

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