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커브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피청구인 차량운전자가 진술했었다는 견인차 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 주행 중, 커브길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
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