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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2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직진 중 교차방향 직진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7 13: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하나로마트 정문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나로마트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 시 직진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 직진

방향에서 대기 중에 후진(좌에서 우로)하다가 청구인차량 운전석 도어 측면에 충돌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 진행 중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하나로

마트 입구에서 피청구인 차량 뒤쪽으로 가로질러 가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지점 도로의 구조나 도로상황, 피청구인 차량이 자동변속기장치(오토매틱)차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후진할 수도, 할 이유도 없음.

 

 

결정이유
차량파손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