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나로마트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 시 직진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 직진
방향에서 대기 중에 후진(좌에서 우로)하다가 청구인차량 운전석 도어 측면에 충돌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 진행 중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하나로
마트 입구에서 피청구인 차량 뒤쪽으로 가로질러 가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지점 도로의 구조나 도로상황, 피청구인 차량이 자동변속기장치(오토매틱)차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후진할 수도, 할 이유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