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1차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IC로 무리
하게 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대로 주행 및 직진차
량으로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 진행여부를 잘 살
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좌회전을 시도함이 마땅함.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했다가 출발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
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
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임.
- 재심청구 사유
쌍방 모두 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5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