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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2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대향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9 16:15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송파IC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구인 차량은 1차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IC로 무리

하게 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대로 주행 및 직진차

량으로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 진행여부를 잘 살

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좌회전을 시도함이 마땅함.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했다가 출발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

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

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임.

 

- 재심청구 사유

쌍방 모두 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5가 타당함.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내용이 상이하고, 신호위반 여부도 알 수 없으나, 좌회전 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