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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2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갓길(버스전용차로) 운행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30 16:4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방화2동 》 김포공항 가구단지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5차선 중 4차선을 주행하다,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파란

색 갓길로 직진하던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차로를 주행타가 우회전하던 중 , 피청

구인 차량이 정상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먼저 가려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정상적인 차

로를 준수하며 진행한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과실이 없음.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측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이 끝난 지점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

촉된 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주정차 하였다가, 직진 운행하던 중, 좌

측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계속 진행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도 갓길 표시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주행한 청구인차량도 상

당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측 과실 70%가 타당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