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인데, 피청구인 차량은 만취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
격함.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임.
피청구인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임.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감정서 (순천향 대학병원 서○○ 교수)
- 우측 슬관절부 : 외상후 관절염 수상 후 3년
- 경추부 수상후 한시 2년
- 요추부 수상후 한시 1년
피청구인측도 과실 100%에 동의한 사안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감정서는 대학병원 감정서이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즉 한시장해가 2개 이상이므로 피해자의 장해등급은 13급이고 한도는 800만원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측은 과실 100%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우측 슬관절부의 외상 후 관절염은 인정할
수 없음.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청구인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주도로는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한 도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후유장해 진단서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