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실내 주차장에서 실외로 나오던 중, 실외 주차장에 주차 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임.
본 건 일반 도로의 사고가 아닌 주차장내 운행 중 사고로, 출구 불가능 지역이 아닌 별도의 표시(출입통제등)가 없는 비보호 구역으로 청구인 차량은 출구에서 이미 나와서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주차 후 나오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진입도 하기 전에 주차선에 걸쳐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이미 청구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가 확연히 확인됨.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 후 출발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로 청구인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출발 시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나온 곳은 신라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출구로 사용되는 곳이 아님. 청구인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로 출차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지시 위반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