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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1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심야 편도3차로도로에서 직진차량이 3차로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1 03:00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를 주행하다 편도3차로중 3차로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후

미를 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은 야간에 주정차 금지장소인 3차로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된 직선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주정차가 이건 사고에 기여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함.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전

방주시태만에 의한 일방과실사고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가로등이 설치된 직선도로이므로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측 과실을 20%로 결정함. 소수의견 : 노견불법주차가 20%인데,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에 주차했으므로 10%를 가산하여 3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