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를 주행하다 편도3차로중 3차로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후
미를 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은 야간에 주정차 금지장소인 3차로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된 직선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주정차가 이건 사고에 기여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함.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전
방주시태만에 의한 일방과실사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