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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1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내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주차구역 주차중 후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6 22:0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월드컵 경기장내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내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피청

인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좌측 주차라인에 진입하였다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후진하다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하기

위해서는 신호나 등화를 실시해야함. 본 건은 피양할 여지가 없는 청구인차량을 충분히 확인

후 후진을 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정상주차 후 대기 중, 주행 중인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비스듬히 대각선 방향으로 주

차한 상태인데, 청구인량이 주차라인에 붙어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