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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0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선좌회전 차량과 대향 후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4 15:34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에서, 후직진 신호를 받은 피

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부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으로서

는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에서 후미를 충격당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반대편에서 황

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적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측 과실은 70%가 적당함.

 

피청구인차량이 직좌신호에 맞춰 직진 중,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건으로, 청구인차량 신호위반 건이나 충분히 상대편 차량을 볼 수 있었던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 약간의 과실(30%)을 인정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