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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0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우회전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9 21:3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로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 후 3차선을 진행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그 선행하는 불상의 차량이

정지하자 급정거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파손부위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끝단과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 모서리 부분이 파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출동 사고조사 보고서에도 불상의 차량이 급정지한 내용이 있음. 즉 청구인 차량의 충돌형태는 차선변경중의 형태이고, 차선변경중에 급정거한 것이 명확함. 따라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완료하고 후미추돌한 것으로 판단함.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 소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청구인차량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