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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0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후 옆차로 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06 17:3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경부고속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음.  2차로를 주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

이 3차로로 끼어들면서 3차로 주행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으

로 피양하다 4차선을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불상의 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

주함.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본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피청구인차량이 측면에서 청구인차량 주행차선으로  침범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실이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 2차로 주행중인 불상의 차량이 불충분한 차간

거리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그 여력으로

불가항력으로 4차선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차

량도 불상의 차량에 의한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불상의 차량이 사고야기 후 도주한 관계로 피

청구인측의 과실책임은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불상의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8km 편도4차로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 왼쪽 앞부위를 오른쪽 뒷부위로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로 밀려 4차로를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 왼쪽 운전석 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오른쪽 앞부위로 충격하게 한 후 불상의 차량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교통사고.

 

 

결정이유
사고를 일으킨 불상의 가해차량이 도주한 상황이므로, 피해차량인 양측의 손해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