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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9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불법주정차차량과 불법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3 12:3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유턴하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불법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한번에 되지 않아 후진하려던 중, 불법 주차해있던 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불법유턴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불법유턴은 이미 완료되었고, 불법주차했던 청구인 차량의 후진한 과실이 사고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됨. 청구인차량 과실 60%, 피청구인 차량 과실 40%임.

 

 

결정이유
재심의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