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유턴하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불법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한번에 되지 않아 후진하려던 중, 불법 주차해있던 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불법유턴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불법유턴은 이미 완료되었고, 불법주차했던 청구인 차량의 후진한 과실이 사고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됨. 청구인차량 과실 60%, 피청구인 차량 과실 4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