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화훼공판장 남문출입구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을 살피면서 정지 중
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좌측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옆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화해단지 남문 출구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 중, 뒤에서 주행 중
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
량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20%) 인정함. 단순 우회전 사고가 아닌
후행차량의 추월 개념의 사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