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9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진입 위해 동시우회전중인 우측 차량과 좌측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3 14: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화훼공판장 입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화훼공판장 남문출입구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을 살피면서 정지 중

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좌측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옆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화해단지 남문 출구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 중, 뒤에서 주행 중

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

량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20%) 인정함. 단순 우회전 사고가 아닌

후행차량의 추월 개념의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