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있는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약 1.6미터 정도 물고 소좌회전하다가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로 청
구인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였다면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가 적당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해 들어와 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여지가 없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아무런 방해도 주지 않았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면서 소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
하면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일부과실(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