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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8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대향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1 17:00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선기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있는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약 1.6미터 정도 물고 소좌회전하다가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로 청

구인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였다면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가 적당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해 들어와 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여지가 없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아무런 방해도 주지 않았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면서 소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

하면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일부과실(20%) 인정함. 

 

 

결정이유
쌍방과실로 보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