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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8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차로감소지점에서 합류차량과 본선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1 12:05
사고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중 2차로을 주행 중 도로가 1차로으로 합류 되는 지점에서 1차로로 합류중 1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 차량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합류지점 전방 1km이전부터 차선변경 안내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운행타가 합류지점에 이르러 차선변경의 표시없이 급차선 변경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소심의 조정결정전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은 청구인 과실 80%, 피청구인 과실 20%로 원만히 합의되어, 피청구인은 구상금청구 공문 수령후(2007.10.11) 수령당일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지급완료함. 

 

 

결정이유
당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합의를 하였으므로 청구취하되어야 할 사안이나, 전원심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