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그랜져)이 우회전 중, 차선변경하면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레미콘)이 청구인차량을 충격, 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피하다가 가드레일과 접촉한 사고.
우회전차량은 우측으로 붙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는 상황에 밀어 붙이기를 시작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피했으나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뒷부분부터 접촉하여 앞부분까지 치고 지나갔으며, 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밀려 조수석 하체부분이 가드레일에 접촉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진입, 추월하면서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장소는 차량 1대만이 진행할 수 있는 1차로 도로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함은 부당함. 사고위치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은 주행유도선을 따라 우회전하고 있었고, 청구인차량은 우측 갓길쪽으로 붙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차량2대가 진행할 수 없는 공간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 유도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