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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8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21 15:5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완료후 3차선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뒤범퍼 및 백도어 중앙부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앞범퍼 넘버판(중앙부위)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 주장 중 차선변경 완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차량의 파손부위는 차량 중앙에서 우

측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현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미루어 보

아도 차선변경 완료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고속화도로에서 차선변경 완료 전 급정지라면 피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됨.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피청구

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70%이상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의 총지급금액은 906,400원이 아닌 406,400원임.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현장출동보고서에도 차로변경중에 발생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후미추돌 사고에 준하여 과실 책정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406,400원임. 피청구인의 주장을 다소 받아들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