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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1 10:01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 율동공원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공원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직진 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

량과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옆부분임.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의 바퀴가 전면으로 향하고 있음. 우회전중이었다면 우측으로 꺾여 있어야 함. 따라서 차량의 최종 정지위치 및 차량의 바퀴 모양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임이 분명함. 따라서 청구인 차량 직진, 우측 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라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회전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밀린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30% 인정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