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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7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4차로 우회전차량과 3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4 16:5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병점동 》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 차량의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인 버스가 급히 우회전을 꺽으면서 청구인 차량보다 먼저 가려고 하다 피청구

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를 치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 중, 같은 차로 후미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회전반경이 크므로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3차로상에 우회전표시가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우측 뒷부분(리어휀다)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뒤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버스)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