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 차량의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인 버스가 급히 우회전을 꺽으면서 청구인 차량보다 먼저 가려고 하다 피청구
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를 치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 중, 같은 차로 후미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회전반경이 크므로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3차로상에 우회전표시가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우측 뒷부분(리어휀다)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뒤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