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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아파트내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반대차로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7 14:2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아파트단지내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여 청구인 차량

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비록 아파트 단지 내 이기는 하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의무를 소

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우회전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

의 전적인 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아파트 단지내임은 틀림없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정상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화단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 우회전 진행방향 우측으로 화단

이 있어, 서로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는 장소를 교행타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서로 주의를 해

야 할 의무가 존재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