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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동시유턴 중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8 10: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AT센터 삼거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50%임.

청구인측 피보험자 주장에 의하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이 선행 유턴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그 뒤에서 유턴하다가 상호 충돌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5차로 도로 중 유턴차로에서 정상 유턴 중 선행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지

하여 피청구인 차량도 정지하였는데,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운전자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이고, 청

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