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상태 중에 후방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청
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주차요원이 수신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
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상태였음. 청구인차량의 우측공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임에
도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통상적인 우회전중의 사고로 판단하기에는 억울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주차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공간(차량 1대가 지날 수 있는
폭)으로 진입완료 후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었음. 때마침 먼저 와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
의 운전자는 좌측만을 주시하고, 우측의 대기차량을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 청
구인 차량 우측면(조수석 앞,뒤도어와 뒤휀다)으로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를 충격하고 나간 사
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