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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 대기차량과 우측공간 진입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7 20:25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등촌3동 》 피자집앞 노상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상태 중에 후방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청

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주차요원이 수신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

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상태였음.  청구인차량의 우측공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임에

도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통상적인 우회전중의 사고로 판단하기에는 억울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주차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공간(차량 1대가 지날 수 있는

폭)으로 진입완료 후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었음. 때마침 먼저 와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

의 운전자는 좌측만을 주시하고, 우측의 대기차량을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 청

구인 차량 우측면(조수석 앞,뒤도어와 뒤휀다)으로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를 충격하고 나간 사

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