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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 좌회전차량과 반대차로 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7 20:36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1가 》 춘천시민회관 앞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비록 소좌회전 중이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사람과 차량이 혼잡한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중이라면,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도 일부 과실(50%)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려고 순간적으로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들어와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의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상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완료하여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중앙로타리방면에서 소양로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물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소양로방면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중앙선 침범사고라기 보다는 교차로내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