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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추월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8 07:20
사고장소
전남 해남군 북평면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완도쪽에서 강진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각각 진행하다

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과실도표 상 기본과실 80:20인 사고이나, 피청구인 차량이 미리 중앙에 다가서지 않아 청구인

차량이 오해를 하여 추월을 시도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10%가산,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려던 도로가 농로이므로 피청구인 과실 20% 가산하여, 최종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은

50:50임.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선, 후행하여 진행 중, 사고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구

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 앞에서 좌회전하던 피청

구인 차량과 접촉 후, 청구인차량이 노외이탈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