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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5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후미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24 07:4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직진하는데, 피청구

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문짝을 충격한 사고. 

정상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의 뒷문짝 부위를 차로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할 것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최초 2차선상에서는 피청구인차량에 후행하여 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1차로상을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과실과 관련이 없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로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핸

들을 틀고 대기 중, 청구인 차량이 후미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 차량이 없자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20% 인정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