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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5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돌 후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3-05-13 10:45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로중 1차선 진행 중,  선행하던 제3차량(운전자 이○○)의 후미를 추돌

하고, 1차로상에 정차함.(1차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선행사고로 서있던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제3차량을 재차 추돌함.(2차사고)

청구인측은 피해자(제3차량의 운전자)의 부상보험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 50% 부담할 것을 청구함. 

 

이건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는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야기한 1차사고 및 2차사고에 의해 부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사고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손해발생에 기여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24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분

담비율은 균등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2차사고는 충격이 매우 미미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병원치료를 받은 바 없어 청구포기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제3차량(피해자 이○○운전)을 재충격했다는 기록이 없음. 따라서 피

해자의 부상은 1차사고로 발생한 것이지 2차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서울온천쪽에서 공릉터널방면 편도3차로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서 진행타가 전방추돌사고로 일시정지한 청구인차량 후미를 연쇄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