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택지조성 공사 현장내 별다른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작업차량들의 통행이나 작업반경에 지 장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전무하도록 노변에 정상 주차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굴삭 기)의 후진역돌에 의해 청구인 차량이 파손된 사고.
주차공간이 없는 공사현장 노변에 정상주차하여 주차로 인한 작업차량의 통행 내지 작업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방주시태만 및 운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방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인 굴삭기가 작업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작업반경내에 아무런 조치없이 주차를 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측에 일부책임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