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4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도로공사현장에서 작업차량이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2 14:25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탑립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택지조성 공사 현장내 별다른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작업차량들의 통행이나 작업반경에 지  장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전무하도록 노변에  정상 주차 한 상태에  피청구인차량(굴삭 기)의 후진역돌에 의해 청구인 차량이 파손된 사고.

 

주차공간이 없는 공사현장 노변에 정상주차하여 주차로 인한 작업차량의 통행 내지 작업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방주시태만  및 운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방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인 굴삭기가  작업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작업반경내에 아무런 조치없이 주차를 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측에 일부책임이 존재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