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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4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 우회전차량과 3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7 13:40
사고장소
울산 남구 삼산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우회전을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

기 출발하면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 도로의 3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청

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우측 전면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1차로로 주행 중  30미터 전방에서 우회전할 목적으로 1차로에서 2차로를 경유하여 바로 3차로로 진입하다, 3차로를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 옆면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전휀다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이 최소 80%임.    

 

 

결정이유
차선을 변경하며 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