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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4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불법좌회전 진입 차량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8 16:00
사고장소
경기 군포시 당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하여 직진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피

청구인 차량이 후미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문부위를 충격한 사고.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좌회전 후 진입이 완

료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역돌당한 사고로서,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은 피청구

인 차량의 주의태만 및 후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후진 시 통상의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

이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에까지 주의의무가 미치지 않음.  청구인 차량의 일

방과실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