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3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중앙선 넘어 소로진입 차량과 인도주차후 도로 진입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07 09:50
사고장소
울산 남구 무거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의 유턴차로에서 유턴 후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순

간, 인도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뒷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뒤

도어를 충격한 사고. 인도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도로 진입하다 정상주행

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인도에 주차하였다가 이동키 위해 약 2미터 정도 후진하던 중, 대각으로 중앙

선 넘어 소좌회전중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진입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

고. 사고현장에서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차량

파손상태를 보면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좌측 전도어와 좌측 후휀다 2군데로, 이는 청구인

이 급하게 중앙선 넘어 소좌회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도어부분이 피청구인 차

우측 뒤범퍼 모서리에 충돌 후 차량이 흔들리며 좌측 후휀다부분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뒤

퍼를 2차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청구인측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을 예측할

없으므로 무과실이 타당하나, 인도에서 후진한 과실을 고려하여 2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급히 중앙선을 넘어서 소로로 진입한 정황 등을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