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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3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3차로 우회전가능 도로에서 3차로 우회전차량과 2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1 12: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현대백화점 진입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우회전 진입중, 2차로상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소

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로 2,3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함.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자차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2차로로 우회전함(소우회전 아님).  청구인 차량이 3차

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모서리와 피청구인차량 우측 뒤휀다부분이 접

촉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2,3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한 장소에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