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우회전 진입중, 2차로상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소
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로 2,3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함.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자차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2차로로 우회전함(소우회전 아님). 청구인 차량이 3차
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모서리와 피청구인차량 우측 뒤휀다부분이 접
촉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