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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3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야간 편도4차로도로에서 급차선변경차량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06 00:05
사고장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 삼전교차로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제3차량(택시)을 충격하고 그 후 정지해 있던 제3차량 후미를 피청구인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2차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지해 있던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청구인측은 제3차량 및 제3차량운전자의 피해에 대해 20%의 책임을 져야 함.

 

 

 

○ 피청구인 주장

 

1차선 진행 중인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2차선의 제3차량을 충격하여, 제3차량이 3차로

로 튕겨져 나오면서 3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고 이어서 피청구인차

량이 4차로로 튕겨나가며 4차로 진행 중인 제4차량과 충돌한 사고.

 

제3차량이 통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행차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태만 및 여타 불법

행위가 없었으며 야간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양정동쪽에서 삼전교차로방향 4차로를 1차로로 진행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2차로를 직진중이던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이 3차로로 돌면서 3차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중인 제4차량을 충격한 인, 물피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