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직진 중,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
의 우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주차라인을 벗어
난 시점에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핸드폰 통
화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라인에서 30~40cm 정도 뒤로 벗어나 주차된 상태였는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청구인측의 일방
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