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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주차해제 진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2 19: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 미군 골프장내 주차장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직진 중,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

의 우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주차라인을 벗어

난 시점에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핸드폰 통

화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라인에서 30~40cm 정도 뒤로 벗어나 주차된 상태였는데,  청구인차량

전자가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청구인측의 일방

실임.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이 완전히 상이하나, 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정차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험칙상 청구인측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