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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4 17:40
사고장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여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 차량

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우측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 측면을 추

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의 2차로까지 침범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내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

입하려던 청구인차량이 급핸들조작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3차선의

제3차량(버스)이 2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핸들을 틀었으며 청구인차량 최종정지방향은

11시방향임. 피청구인측 과실은 10%가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면서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