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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결빙상태의 마을도로에서 갓길 피양 차량과 대향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28 10:40
사고장소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노면이 결빙상태인 마을 진입로(폭 3m)에서 청구인차량이 오르막 도로를 진행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최대한 갓길로 붙여 놓은 상태에

서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결빙된 도로를 10여미터 이상 계속 미끄러지면서,

정지하여 후진하려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눈길로 미끄러운 길을 서로 교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에게도 50%이상의

과실이 존재함.  양 차량 차주는 동네 친인척간으로 과실비율에 대해 50 : 50으로 하기로 협의

한 상태임.

 

 

결정이유
차주간에 협의된 과실비율을 보험사간 구상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 차량은 정차 중이므로 과실이 적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