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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한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11 09: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에서 서초IC간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제3차량(A보험사 가입, 연령한정특약위배로 대물보상은 면책)은 2차로 주행 중 차

량정체를 피하려고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

구인차량(버스) 전면 우측부를 제3차량의 후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함.  이어서 제3차량은 우

으로 꺽이며 2차로 전방의 청구외 제4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5차선으로 진행하여 5차

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함.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측은 피해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해 주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1차로상으로 제3차량이 급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정상 주

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가해차량인 제3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도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음. 피청구인측은 제3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재차 구상이 가능함. 소수의견 : 버스전용차로를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따라서 청구인은 제3차량운전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