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후행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0 11:3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로상을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서행하며 차로변경 중,  후행하

던 피청구인 차량이 천호대교를 지나 도로가 편도3차로에서 5차로로 넓어지자 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앞질러가기 위해 4차로상으로 급진로변경 및 급제동하여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

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3차로에서 5차로로 넓어지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정

상 직진중에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4차로로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 휀다와 청구인차량 우측 뒤범퍼 모서리가 충격된 사고. 3차로의 청구인차량이

미리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하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급차선변경한 청구인

측의 과실이 더 큼. 피청구인 책임비율은 2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면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전면이 충격된, 차선변경중의 사고로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의 과실을 7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