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로상을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서행하며 차로변경 중, 후행하
던 피청구인 차량이 천호대교를 지나 도로가 편도3차로에서 5차로로 넓어지자 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앞질러가기 위해 4차로상으로 급진로변경 및 급제동하여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
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3차로에서 5차로로 넓어지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정
상 직진중에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4차로로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 휀다와 청구인차량 우측 뒤범퍼 모서리가 충격된 사고. 3차로의 청구인차량이
미리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하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급차선변경한 청구인
측의 과실이 더 큼. 피청구인 책임비율은 2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