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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유턴차로 직진차량과 옆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5 20:2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역 사거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

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유

턴차로에서 직진 중이 아니라, 2차로에서 직진하여 사거리 지나 1차로를 직진하다 발생한 것

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에서 직진하다 접촉

한 사고. 유턴 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후행 청구인차량에 양보해야할 의무는 없으므

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 사고장소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턴차선에서 직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