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
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유
턴차로에서 직진 중이 아니라, 2차로에서 직진하여 사거리 지나 1차로를 직진하다 발생한 것
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에서 직진하다 접촉
한 사고. 유턴 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후행 청구인차량에 양보해야할 의무는 없으므
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