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완전히 통과할 때쯤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골목길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에서 좌로 교행하던 청구인차량의 뒤 도어 및
뒤 휀더부위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6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