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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선진입 우측직진차량과 좌측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2 14:25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사회체육관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완전히 통과할 때쯤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골목길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에서 좌로 교행하던 청구인차량의 뒤 도어 및

뒤 휀더부위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선진입한 청구인측 과실 30%, 후진입한 피청구인측 과실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피청구인측 과실을 20:8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