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2차로로 주행하다 우측 화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 후행
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피청
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피양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2
차로를 물고 불법주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실(30%)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