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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2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상 2차로에서 노외 진입차량과 후행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3 12:55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2차로로 주행하다 우측 화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 후행

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피청

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피양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2

차로를 물고 불법주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실(30%)이 존재함.

 

결정이유
우측 화원으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나,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로와 노외에 걸쳐 있었고 피청구인차량 앞에서 주행중이던 선행차량의 급피양 및 피청구인차량의 추돌 등 연속적인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서행중이라기 보다는 정차의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측 과실을 1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