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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일방향 우측차량과 좌측차량의 동시우회전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30 15:1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풍납1동 》 도깨비 시장입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만 보면서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의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

으로 끼어들다가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교차로직전 도로로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차로

가 없는 도로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우회전 진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우측 틈으로 끼어들

면서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임.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진입

하면 족하고, 후행차량이 우측 틈으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음.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 사고인 경우, 좌측(바깥쪽) 차량의 과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