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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8 10:48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충돌부위가 차량측면 뒷도어부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선진입,

우측차로 우선,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 과실 70%임.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피청구인측의 주장과 같이 9m가 아니라 2m정도이며 스키드마

크가 있다고 해서 일단정지 없이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

의 스키드마크도 나타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 좌측도로에

서 일단정지 후 좌우 교차로를 살피며 서행으로 직진하던 중 사고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일단정지 없이 직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노면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

드마크가 9m정도 생겼음. 피청구인책임비율 4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이 선진입했다고 주장하나, 스키드마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소수의견 : 차량의 긁힌 상태, 이면도로 상황, 일반론 등을 고려할 때 40:60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