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충돌부위가 차량측면 뒷도어부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선진입,
우측차로 우선,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 과실 70%임.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피청구인측의 주장과 같이 9m가 아니라 2m정도이며 스키드마
크가 있다고 해서 일단정지 없이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
의 스키드마크도 나타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 좌측도로에
서 일단정지 후 좌우 교차로를 살피며 서행으로 직진하던 중 사고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일단정지 없이 직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노면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
드마크가 9m정도 생겼음. 피청구인책임비율 4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