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1-10-10 15:50
사고장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 구룡고개 노상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제3차량을 충격한 것을 제3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제3차량을 2차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지급보험금의 50%를 청구함.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차량전면부는 엔진부

분이라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후미부분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며 피청구인 차량수리비는

1,200,000원으로 2차사고가 경미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려나는 것

을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한 것이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음.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제3차량의 전면부 수리비는 6,500,000원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후미부분 수리비는 470,000원에 불과하여 2차사고는 경미한 사고임. 피해자들은 사고당시 앞

좌석에 탑승해있었고 피해자 최○○의 부상부위가 우슬부이며 한○○는 비장파열 및 흉골골

절로서 정면충돌 사고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므로 청구인차량이 충격할 당시 부상

을 입은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한 경미한 사고는 제3차량 탑승객인 피

해자들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구인차량은 당진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방향 마주오던 제3차량의 앞부분을 충격 인적, 물적 피해 발생케 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위 제3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제3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케 함

※ 위반사항 : 중앙선침범(청구인차량), 안전운전의무 위반(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3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제3차량이 밀려와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을 30%로 결정함. 소수의견 : 대향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 20%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