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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26 20:5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1차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대향 직진하던 피청구

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정면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로부터 약15m 후방에서 직진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스키드마크를 약12m정도 만들며 기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청구

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선진입 기좌회전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

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6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점멸교차로를 정상속도로 직진 중, 대향차선에서 급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 정면부분과 청구인 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로

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직진차량 우선이기는 하나 사고현장 사진을 검토한 결과 기좌회전을 일정부분 참작하여 양 측 동일하게 5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좌회전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직진차량이 다소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이 60%로 판단됨.